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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선하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입력 2024-08-23 11:39 | 수정 2024-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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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응급·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같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60%에서 9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는 대상은 한국형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의 4단계 경증이나 5단계 비응급에 해당하는 감기, 장염, 설사, 열상 환자 등입니다.

    복지부는 비응급,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올림으로써 응급실 과밀화 방지, 중증 응급환자의 적시 진료,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어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몰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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