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은상

"일본도男 심신미약 아니다"‥검색한 단어 봤더니 '소름'

"일본도男 심신미약 아니다"‥검색한 단어 봤더니 '소름'
입력 2024-08-23 17:30 | 수정 2024-08-23 17:30
재생목록
    지난달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37살 백 모 씨.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그는 이후 각종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그 뒤 백 씨는 지난 1월,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의 일본도를 구입하면서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도검을 소지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골프 가방에 넣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 씨는 일본도 사용을 위한 연습용 목검도 추가로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던 백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이웃이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백 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과 일과를 기록한 일지 등을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백 씨가 '일본도', '용무늬검, 검도검, 장검'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며 범행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백 씨를 구속기소했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1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