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광진경찰서는 오늘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캠프 관계자에게는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 선거 사무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 전 자원봉사자에게는 금품을 건넬 수 없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혹이 제기되자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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