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신라젠이 퇴사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 원의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라젠이 전 임원을 상대로 "주식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자사주 상장 전인 2016년, 이 임원에게 약 7만 5천 주를 4천5백 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임원고용 계약이 끝나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전 임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신라젠이 전 임원에게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 3천여만 원을 받고 7만 5천 주를 넘기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만약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신라젠이 시가에 해당하는 현금 57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신라젠 주가가 폭락하고,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신라젠은 유효한 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 임원은 이후 강제집행에 나섰고, 신라젠이 인도할 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자 현금을 받기 위해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라젠은 그제야 전 임원 앞으로 주식 7만 5천 주에 대한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실물주권의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권 인도 집행 불능은 '집행불능'에 해당하지 않고, 이후 전자등록한 주권을 공탁해 채권이 소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신라젠이 강제집행을 거부해 57억여 원의 금전채권이 발생했고, 이후 주권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이 옳다고 판단해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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