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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입력 2024-08-26 14:09 | 수정 2024-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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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기자회견하는 김규현 변호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인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오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권성동 의원이 소셜미디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13차례에 걸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 공익제보자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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