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23일,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소송' 공개 변론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사진제공: 연합뉴스]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1일,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한제아 학생 [사진 제공: 연합뉴스]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한국 정부가 세운 감축 목표가 이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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