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불복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결국 문제가 된 게 아니겠느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방문진 이사 선임과 동시에 진행됐던 KBS 이사 선임 건도 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은 분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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