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은 책 80권 분량인, 5만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8일로 잡으면서 피고인 측에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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