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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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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호봉 책정 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 배제하는 건 차별"

인권위 "호봉 책정 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 배제하는 건 차별"
입력 2024-08-27 15:38 | 수정 2024-08-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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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호봉 책정 시 비정규직 근무 경력 배제하는 건 차별"
    공공기관 직원의 호봉을 책정할 때는 과거 비정규직 경력까지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 공공병원 노동조합 위원장인 진정인은 이 병원에 입사한 직원들이 호봉 확정을 위한 경력인정 과정에서 채용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병원의 근무 경력 중 계약직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 절차상 차이가 있고, 계약직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 범위나 권한을 수치화하는 것이 어려워 계약직 경력을 호봉 획정에서 배제했다"며 "이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은 특정 면허를 취득해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채용 경로의 차이가 업무 전문성이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원 측이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병원에 호봉 재획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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