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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갔고, 범행 당일 검은색 봉투에 흉기를 은폐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 우발적 범행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했다"며 "피해자 가정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봐 각 사정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살인에 대해선 억울하다"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재물을 탐내지 않았고 가방을 들고나올 때도 인식을 못 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10일 경기 양주시의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검은 비닐봉지에 숨기고, 도주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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