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회장이 운영하는 명주병원 소속 의사들을 대리하는 정준길 변호사는 오늘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의사 3명이 추가 고소에 나서면서 신 전 회장이 체불한 임금의 규모는 모두 10억 1천740만 원에 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명주병원 소속 의사 8명은 5억 8천4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 전 회장을 고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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