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게시하는 일상적 행위가 범죄 대상이 되었다"며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40대 박 모 씨와 30대 강 모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한 사건으로 박 씨와 강 씨 등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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