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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형‥"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형‥"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입력 2024-08-28 11:39 | 수정 2024-08-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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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형‥"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셜네트워크에 사진을 게시하는 일상적 행위가 범죄 대상이 되었다"며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40대 박 모 씨와 30대 강 모 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 유포한 사건으로 박 씨와 강 씨 등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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