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오늘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에어바운스 등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운영 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물놀이 시설 설치 업체 등을 상대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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