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 진정인은 경북 지역 바닷가에서 들리는 거리공연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시청 당직실에 넣었는데, 다음날 상인번영회장에게 민원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허락 없이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시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원이 민원인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번영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사전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해당 센터에 민원 담당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회
이지은
인권위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
인권위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제공은 인권 침해"
입력 2024-08-28 13:44 |
수정 2024-08-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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