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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8-29 12:24 | 수정 2024-08-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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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자료사진 [사진제공:연합뉴스]

    일명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재범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수긍할 면은 있지만,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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