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들을 쇠창살에 가두고 때리면서 기초생활비를 가로챈 교회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중감금치상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교회로 데려간 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쇠창살에 가두고 폭행했고, 기초생활비 등 금품 1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핍박해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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