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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 무죄‥"법리상 무죄지만 행위 부적절"

'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 무죄‥"법리상 무죄지만 행위 부적절"
입력 2024-08-29 17:32 | 수정 2024-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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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 무죄‥"법리상 무죄지만 행위 부적절"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자료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리상 무죄를 선고하지만, 당시 전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일부 판단에 잘못된 점이 있지만,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 씨 행동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은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은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면담강요죄 법 규정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닌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 양 모 씨는 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2심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습니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진 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중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이 유지돼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2일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그해 5월 21일 23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이 중사의 아버지는 "1심 판결처럼 죄목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너무 화가 난다"며 "'전익수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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