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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 '순찰차 갇힘' 사망 사고‥"경찰의 '총체적 직무 태만' 탓"

경남 하동 '순찰차 갇힘' 사망 사고‥"경찰의 '총체적 직무 태만' 탓"
입력 2024-08-30 14:28 | 수정 2024-08-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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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 '순찰차 갇힘' 사망 사고‥"경찰의 '총체적 직무 태만' 탓"
    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갇혀 있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총체적인 직무태만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경남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사망한 40대 여성이 순찰차가 들어간 뒤 근무자가 그 순찰차를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한 번도 순찰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한 여성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현관문을 세 차례 당기거나 흔들었지만 4명의 근무자 가운데 3명은 숙직실에 있었고 다른 1명은 회의실에서 쉬느라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청은 진교파출소 직원 가운데 사고 당시 휴가자 3명을 제외한 13명 모두를 전보조처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근무 태만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폭염경보가 이어지던 경남 하동군에선 한 40대 여성이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해 '고체온증'이라는 1차 소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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