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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2개월짜리 초단기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서명 불가"‥어도어 "임기에 맞춘 것"

민희진 "2개월짜리 초단기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서명 불가"‥어도어 "임기에 맞춘 것"
입력 2024-08-30 16:19 | 수정 2024-08-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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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2개월짜리 초단기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서명 불가"‥어도어 "임기에 맞춘 것"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서 발언하는 민희진 전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현 어도어 이사회에서 받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오는 11월 1일까지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도록 하는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민 전 대표는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이라며 "2025년에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조항에 대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하라고 요구해 왔으나 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11월까지인 민희진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쓴 것이며, 계약서 초안에 이견이 있으면 이사회와 협의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로,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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