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불량 변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명령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2018년 이후 7년간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상 횡령을 저지르거나 수임료를 받고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영구제명하거나 제명을 확정한 변호사는 6명에 달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징계에 넘겨져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명령은 지난 18년간 변호사 38명이 받았는데, 2006년 시행 첫해 7명에게 적용됐고, 2012년 14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점점 줄어 2017년 1명을 끝으로 이후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정직이나 제명 징계 위기에 놓이더라도 징계 확정 전까지는 변호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앞서 MBC가 보도한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먹튀' 수임을 반복하고 의뢰인이 맡겨둔 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의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변호사가 불복하면서 여전히 활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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