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4일, 김하성 공갈혐의 구속심사 출석하는 임혜동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김하성 선수가 임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 씨는 김 선수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어제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하성 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김 선수를 협박해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하성 선수는 임 씨와 합의 뒤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임 씨는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는 등 합의 조건을 어겼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임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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