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세입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에 이르는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격인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김 씨가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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