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지적을 받아들여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할 내용까지 공소장에 담겨있다며 불만족스럽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이를 받아들여 정식 재판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기존 70여 쪽짜리 분량을 50여 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명예훼손 사건인데도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때 저희가 쓸 부분이 공소사실에 녹아들어 있는 등 아직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경위 사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회
박솔잎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삭제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삭제
입력 2024-09-02 15:33 |
수정 2024-09-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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