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노역 없이 교도소에 수감하는, 금고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과 같이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112상황관리관과 정대진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형과 금고 2년 6개월형이 구형됐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반 열릴 예정입니다.
사회
변윤재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 '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2 16:35 |
수정 2024-09-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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