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령 측은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사령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을 상대로 한 7가지 사실조회 신청서를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31일 오후 5시경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통화했다면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 없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이후 이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사실 있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부분 'VIP 격노설'을 입증하기 위한 질문들로, 앞서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VIP 격노설 논란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중앙군사법원은 오는 3일 예정된 공판에서 박정훈 대령 측의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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