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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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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는 9일 최재영 신청 '디올백'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논의

검찰, 오는 9일 최재영 신청 '디올백'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논의
입력 2024-09-02 19:52 | 수정 2024-09-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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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오는 9일 최재영 신청 '디올백'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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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이르면 오는 9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논의한다고 최 목사 측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까지 주임 검사와 최 목사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3일 최 목사는 검찰의 김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최 목사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논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의 직권 회부 결정으로 열리는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는 오는 6일 열리는데, 피의자 김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당 수사심의위는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참석할 예정으로, 최 목사는 아직 위원회로부터 참석 요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최 목사 등은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도 참석해 의견을 낼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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