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실화해위원회 조사1국장 황 모 씨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진도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고 석달윤 씨의 자녀를 대신해, 황 씨가 숨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변은 황 씨가 지난해 10월 직원 교육에서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진도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간첩행위를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황 씨의 허위발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소속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대되는 비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민변은 "황 국장의 비위행위는 김광동 위원장의 비호 아래 계속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고소를 통해 진화위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황 국장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