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돌진하는 음주 차량
신 씨는 오늘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의식불명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MBC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술은 얼마나 먹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그젯밤 9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인도 돌진하는 음주 차량
피해 남성은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0%,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는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