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북 지역 소재 남자 고등학생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학생은 지난 6월 7일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천~2천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남학생은 1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판매해 30만~40만 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SNS 모니터링 중 남학생이 올린 게시물을 발견해 구매자를 가장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벌여 지난 7월 남학생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학생 12명과 교사 1명 등 모두 13명으로 대부분 남학생의 중학교 시절 지인들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곧 남학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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