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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10대, 무죄 확정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10대, 무죄 확정
입력 2024-09-05 15:21 | 수정 2024-09-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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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10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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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업체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10대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만 18살이던 2022년 모두 1억여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으로 참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이 10대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받은 일당이 13만 원으로 과다한 수준이 아니고, 텔레그램 메시지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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