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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입력 2024-09-06 06:15 | 수정 2024-09-06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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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음료' 일당 중형 확정‥제조책 징역 18년

    사진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수를 제조하고 공급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4월 필로폰 10그램과 우유를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한 뒤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마시도록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길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공범인 40살 김모씨와 마약 공급책 37살 박모씨는 징역 10년, 42살 이모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길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은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를 열어 실제로 학생 13명에게 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범행했는데,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 27살 이모씨는 따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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