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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입력 2024-09-06 10:52 | 수정 2024-09-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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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2심도 무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회장에게 오늘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SPC그룹의 밀가루 생산 계열사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나 전년도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밀다원의 취득가와 전년도 평가액은 각각 3천38원, 1천180원이었는데 검찰은 적정 가액이 1천595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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