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충청남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 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다져 온 검찰이 관련자 소환을 본격화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 수사를 할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은 청와대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송철호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등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후보자 매수' 의혹 등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황운하 현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은 기소하고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대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자 서울고검은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대표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전 정권 핵심 인사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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