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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1300회' DL, 2심도 벌금형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1300회' DL,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09-06 16:47 | 수정 2024-09-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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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 1300회' DL, 2심도 벌금형

    [DL 제공]

    주식회사 DL, 옛 대림이 기한 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L에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L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천3백 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법이 정해놓은 사항을 빠뜨린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과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전국 3위 건설회사로 사건 당시 발주 금액이 거액이었고 대림 행보가 건설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위반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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