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19:21 | 수정 2024-09-06 19:46
재생목록
    검찰 수사심의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불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두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존 수사팀과 같은 결론을 내린 만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담팀을 꾸린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