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가세연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와 김 대표의 수행원 장 모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의원도 조사한 끝에 불기소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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