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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12일 선고‥'전주' 손 모씨 유무죄 관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12일 선고‥'전주' 손 모씨 유무죄 관건
입력 2024-09-08 14:26 | 수정 2024-09-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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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 12일 선고‥'전주' 손 모씨 유무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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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오는 12일 선고합니다.

    공범들 가운데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이른바 '전주'인 피고인 손 모 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손 씨에게 시세조종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은 주가 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김 여사를 포함한 전주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작에 동원된 점은 인정됐지만, 피고인이 아닌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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