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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이번주 불기소할 듯‥최재영 부의심의위가 변수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이번주 불기소할 듯‥최재영 부의심의위가 변수
입력 2024-09-08 15:04 | 수정 2024-09-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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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 여사 '명품백' 이번주 불기소할 듯‥최재영 부의심의위가 변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열린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이미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한 만큼 이번주 중 이 총장 퇴임식에 앞서 사건을 끝낼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총장도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최 목사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리는 점은 막바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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