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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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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2천만 원 부담"

정부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2천만 원 부담"
입력 2024-09-08 17:03 | 수정 2024-09-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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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2천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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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데 부담을 호소하며 근무를 기피하자 정부가 파견 인력의 과실은 의료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등 파견 인력의 과실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대체 인력의 과실에 의료 기관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 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출했고, 지난 6월에는 병원의 의료 사고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당 2억 원까지 보상 가능한 단체보험에도 가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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