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강남대로변에 있는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신체 접촉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내걸렸다가 나흘 만에 내려간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오늘 "해당 광고 영상에 대한 항의 민원이 여러 건 접수돼 운영사에 송출을 멈추도록 요청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 측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조항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성소수자를 겨냥한 국내 애플리케이션 운영사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전광판에 동성 연인이 서로 마주보며 입을 맞추거나 끌어안는 광고 영상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 해당 광고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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