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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입력 2024-09-09 22:49 | 수정 2024-09-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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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 동상 올라가 기습시위'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이순신 동상 위에서 기습시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민주노총 제공]

    한일정상회담 반대 시위 도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사무국장 서 모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정상회담 개최 반대 집회를 하던 중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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