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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 생긴 병원 직원, 법원서 산재 인정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 생긴 병원 직원, 법원서 산재 인정
입력 2024-09-09 23:44 | 수정 2024-09-0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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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부작용 생긴 병원 직원, 법원서 산재 인정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2021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발생한 병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재판부는 백신 접종 뒤 통증, 무감각, 근육 약화 등이 일어나는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린 작업치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신 접종과 질환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병원 직원에게 다른 기저 질환이 없었다"며 "인과관계가 명백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원고의 증상이 백신 접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재활을 도와하야 하는 작업 특성상 백신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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