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수사관 40여 명을 방심위 4개 부서 사무실과 노동조합 사무실 등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방심위 직원 3명 거주지에서 이들의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대거 심의 민원을 넣은 것이 보도되자, 방심위는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심위는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민원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며 유출 행위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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