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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윽 술냄새!" 경찰 매달고 '쌩'‥편의점 뛰어가 '벌컥벌컥'

"윽 술냄새!" 경찰 매달고 '쌩'‥편의점 뛰어가 '벌컥벌컥'
입력 2024-09-10 11:56 | 수정 2024-09-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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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4일 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조를 나눠 예상 경로와 차주의 주소지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은 주차장 입구에서 의심 차량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흰색 승용차가 나타나자, 경찰은 곧바로 차량을 막아서며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머뭇거리던 4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곧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술 냄새가 풍겨왔고, 상기된 얼굴이었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술을 마셨냐'고 묻는 경찰.

    그러자 A씨는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더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찰관이 급히 핸들과 팔을 붙잡으며 '당장 멈추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속도를 높입니다.

    차에 매달려 30m가량 전력 질주하며 따라가던 경찰은 결국 A씨를 놓치고 맙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 무리하게 달아나다 더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상황.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뒤져 도주 2시간 만에 1km 떨어진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건물 관리인인 척 '차 좀 빼 달라'며 연락하자 20분 뒤에야 나타난 A씨.

    또다시 달아나다 얼마 못 가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도주 후 차를 세워놓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신 것"이라며 이른바 '술타기' 주장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습니다.

    경찰은 "앞선 행적 등을 수사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며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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