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동경

"운동화라도 좀‥" "안 돼요!" 이사회 회의록에 '충격'

"운동화라도 좀‥" "안 돼요!" 이사회 회의록에 '충격'
입력 2024-09-10 12:10 | 수정 2024-09-10 12:10
재생목록
    지난해 2월 8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홍모 부회장이 "국가대표 선수들 신발은 규제를 좀 풀어주면 어떻겠냐, 신발이 본인에게 가장 편해야 하는데 신발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협회는 유니폼뿐 아니라 라켓과 신발까지 후원사의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의 경우 규제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배드민턴협회장은 즉각 "안 된다, 그건 협회의 후원계약 위반"이라고 잘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의 경우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은 후원사 제품 사용을 강제하지 않으며, 덴마크는 신발과 라켓에 대한 권리는 선수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 결과 안세영 선수뿐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단 모두 라켓과 신발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용품을 사용 희망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2017년만 해도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배분하는 규정이 존재했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해당 조항을 일방 삭제했고 이 같은 사실을 선수단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경우 후원사가 지급하는 보너스도, 과거에는 '후원사가 선수단에게 직접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2023년 4월부터는 '후원사가 협회에 지급'하도록 바뀐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대표팀 선발 방식과 관련해서도 복식의 경우 경기력 70%, 평가위원 점수가 30%여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고 있다, 해외 사례와도 역행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문제에 대해선, 국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었고 미국과 일본, 덴마크,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며 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또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지도자 지시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조항을 둔 데 대해서도,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폐지된 규정이라며 즉시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협회장의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과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수사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