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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명령에도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

양육비 지급명령에도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
입력 2024-09-10 13:17 | 수정 2024-09-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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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지급명령에도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명단공개

    [자료사진]

    오는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 원 이상 안 주거나 3회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내려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재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이행 명령이 내려진 뒤 6개월에서 1년가량 감치명령 결정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가 내려집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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