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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수사심의위 앞둔 최재영 "혐의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책임"

별도 수사심의위 앞둔 최재영 "혐의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책임"
입력 2024-09-10 15:31 | 수정 2024-09-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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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수사심의위 앞둔 최재영 "혐의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책임"

    최재영 목사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신청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리적, 사회적 지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씌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형사 책임이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심의를 거쳐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 목사는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면서도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투명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김 여사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다"며 "원천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수사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제비뽑기 과정을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시민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 최 목사가 고발된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위원 15명을 새로 추첨해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앞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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