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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달 1일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1년 7~8월 운전연수를 하던 중 20대 여성 수강생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을 잡은 혐의와 학원 등록 없이 지인 의뢰를 받아 운전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한 번 더 몸에 손을 대면 신고하겠다'는 경고에도 남성이 계속 신체 접촉을 하자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남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번의 범행 중 하나인 운전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이 아닌 '추행'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 제가 못했을 때 화가 나서 저를 때린 것"이라며 "자기의 화를 못 이기는 느낌"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과 다른 여성 수강생도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증언한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하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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