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과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내연녀의 이별 통보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의 한 아파트에서 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백 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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