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박진홍 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정한솔
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4-09-11 15:09 |
수정 2024-09-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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